명예훼손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이 고문변호사를 두고 실제 편집국에 와서 자문을 하고 있다. 이제 소송에 지게 되면 신문사가 먼저 돈을 지불하고 월급이나 퇴직급 등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억 5천만원짜리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김훈 중위 의문사 관련 사건에서도 의문사 자체와 관련된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들이 뛰었다기보다는 김훈 중위의 아버지가 의문사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아버지를 취재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자들은 정확성(accuracy)에 대해 더욱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언론이 그간 정확성 문제에 많은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이다. 정확성보다는 좀더 눈에 띄게 기사화하려는 상업주의 측면 때문에 국민의 불신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언론들이 본질적으로 정확한 보도에 초점을 맞출 때 언론의 힘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